고객상담센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63)254-2992
E-mail. jbvma@hanmail.net
온라인문의 수의사회보
시·도 수의사회 구인/구직
정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전북수의사회
전라북도수의사회 정관
1952. 09. 08 제정
1975. 07. 21 전면 개정
1980. 11. 22 일부 개정
2003. 02. 25 전면 개정
2003. 04. 11 대한수의사회 인준
2004. 01. 30 일부 개정
2005. 02. 02 일부 개정
2006. 02. 23 일부 개정
2008. 02. 27 일부 개정
2008. 04. 01 대한수의사회 인준
2009. 02. 24 일부 개정
2009. 05. 20 대한수의사회 인준
2010. 03. 04 일부개정
2010. 03. 22 대한수의사회 인준
2011. 03. 25 일부개정
2011. 04. 06 대한수의사회 인준
2019. 01. 31 일부 개정
2019. 02. 19 대한수의사회 인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수의사회(THE JEOLLABUKDO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설립) 사단법인전라북도수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는 수의사법 제24조 및 사단법인대한수의사회 정관 제4조에 의거 설립되고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전라북도지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수의학술의 창달과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 및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권익신장과 윤리확립·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2008. 2. 27 총회 개정)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위생과 공중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2. 수의사 도의(道義) 앙양과 수의진료 책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술의 창달과 축산진흥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수의학 교육의 발전과 수의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 수의진료 등 수의업무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수의직능 영역 개발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7. 수의약품·수의기자재 및 수의학서적 알선에 관한 사항
8. 수의학 지식 등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기관지·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0. 대외적 조정협력과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자로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자로 하며 본회 회원은 자동적으로 대한수의사회 회원이 된다.
단,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전라북도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019.1.31.개정)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제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원 권익과 관련된 협조 요청권
3. 기타 규정에 의한 본회에 대한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2. 수의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본회의 정관 및 총회 결의사항 등의 준수
3.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임의 단체 조직 금지
제9조 (명예회원) ①수의사가 아닌자로서 본회 발전 또는 수의학술 및 수의업무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②명예회원의 추대절차 및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수의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2. 본회 징계처분에 의거 제명을 받은 자
3. 본회를 탈퇴한 자
4. 국외이민자
제 3 장 조 직
제11조 (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및 임명 절차 사무인계·인수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
④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문서는 정부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분회 설립 등) ①각 시·군에 분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 7명 이상인 직장에는 직장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직장분회의 경우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분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분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본 규정 이전 설치한 분회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가름한다.
③분회 설립이나 유지에 부적절할 정도로 회원의 수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 분회 및 직장분회 등을 통·폐합 할 수 있다.
④시·군 및 직장 분회는 본회의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회칙을 제정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분회는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선출직 임원 및 중앙대의원의 선거(2011. 3. 25 개정, 2011. 4. 13 대한수의사회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4. 결산안의 승인
5.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매각 및 담보물 처리 행위
7. 이사회에서 상정한 부의 안건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 내에 개최하되 그 일시, 장소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내에 개최하되 그 일시, 장소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019.1.31.개정)
③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총회는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본회의 게시판이나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총회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우편, 인터넷, 또는 전화로 총회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3인 이상의 출석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등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4.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5.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규정 제정(개정․폐기 포함)에 관한 사항
7. 특별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고문의 위촉 (2019.1.31.개정)
제21조 (소집) ①이사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3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 방법은 그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등) ①본회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중에서 2인의 대표를 선정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①본회의 이사회 내에 임원으로 구성되는 직능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회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분회장 회의) ①회장은 시·군 지부 및 직장분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본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은 분회장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은 본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 6 장 임 원 등
제25조 (임원의 구분 및 인원)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2011. 3. 25 총회개정)
3. 이사는 당연직 이사 1명, 등기이사 6명 이내, 일반이사 6명 이내. 단, 당연직 이사는 전라북도청 가축방역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2009. 2. 24 총회 개정)
4. 감사 2명
②분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명
2. 총무 및 재무 1명
제26조 (임원 등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2019.1.31.개정)
②분회의 임원은 분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회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2019.1.31.개정)
제2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만연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9.1.31.개정)
제28조 (임원의 임무) ①임원은 무보수이며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분회장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2004.1.30 총회 개정)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회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④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 (대의원) ①대한수의사회 대의원총회에 본회를 대표할 “선출직 대의원”은 임원 개선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선출을 위임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2019.1.31.개정)
②대의원 수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9.1.31.개정)
제30조 (고문) ① 본회 회원으로서 학식과 수의·축산분야의 경륜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들을 수 있다.(2019.1.31.개정)
② 본회 고문은 10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심의 위촉 한다.(2019.1.31.개정)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31조 (재산) ①본회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한다.
②본희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제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비) ①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입회비 :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고, 탈퇴 회원이 재 가입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2. 년회비 : 본회 회원으로부터 매 회계연도별로 소정의 회비를 징수하며, 임상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단, 만70세 초과 회원은 면제한다.(2019.1.31 총회 개정)
3. 특별회비 : 본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적이사 3/4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회비의 금액,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기금의 적립 등) ①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적립된 기금은 총회의 의결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중앙회 분담금)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 정관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할당된 분담금을 중앙회에 납부한다.
제36조 (분회재정) 각 분회는 원활한 분회운영을 위하여 자체 회비 등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본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분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회계관리) ①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얻어 회계 상호간 전입·전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본회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예산의 편성) ①회장은 예산편성 방침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 이사와 분회장 회의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 (보수 등)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임원 및 대의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수, 업무추진비, 여비,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또는 예산의 범위)으로 한다.
③총회가 지연될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8 장 표 창 및 징 계
제42조 (표창)
①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나 분회 등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의 종별은 공적의 성격·정도에 따라 공로상,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43조 (징계) ①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경고 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대한수의사회에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할 수 있다.(2019.1.31.개정)
1. 수의사법 위반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
2. 수의사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여 주위의 지탄을 받는 자
3.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
4.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제33조 규정에 의한 년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제42조 및 본조 규정에 의한 표창 및 징계양정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서 위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은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 의결을 통과한 후 대한수의사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46조 (감사의 실시)
①본회는 년 1회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해산)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며, 해산시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이 경우 재적회원 3/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2. 법원의 파산 선고가 있을 때
3. 법률의 명령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산 시에는 회장이나 총회에서 지명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제48조 (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정관 등 개정안 의견 제출)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는 총회 5일전까지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 상정한다.(2005.2.2 총회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한수의사회의 인준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는 선임 당시의 임기로 한다.
제3조 (임원의 보선) 이 정관 시행으로 증원된 임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보선을 실시 선임해야 한다.